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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뷰] 영국 웨일즈의 옥외광고 규제 강령

웨일즈와 런던의 정책은 서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웨일즈의 정책은 웨일즈 지역에서 적용되고, 런던의 정책은 런던 지역에서 적용된다.

신현택
- 28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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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은 단순 참조용이며,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국 웨일즈(Wales)와 런던(London)은 영국의 지방 자치 단위 중 하나인 지방 자치 단체이다.

웨일즈는 웨일즈 의회(Welsh Parliament)가, 런던은 런던 시장과 런던어셈블리(London Assembly)가 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웨일즈와 런던의 정책은 서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웨일즈의 정책은 웨일즈 지역에서 적용되고, 런던의 정책은 런던 지역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며, 영국 경제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런던의 경제 정책은 영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런던의 교통 정책은 영국 내 다른 지역의 교통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웨일즈의 경우, 웨일즈어 사용 등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영국 내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웨일즈의 정책은 주로 웨일즈 지역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 내 자치 정부의 하나인 웨일즈 (Wales) 정부는 자체적으로, 즉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와는 별도로, 옥외광고 규제, 특히 기술적 권고 사항에 대한 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 그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계획 지침 (웨일즈),
기술적 권고 사항 (웨일즈) 7,
옥외광고 규제 – 1996년 11월

Photo by Catrin Ellis / Unsplash

목차

서론
디자인 지침의 역할
광고 신청 처리 기준
편의성에 대한 고려
공공 안전에 대한 고려
광고 규제 정책
광고 규제 결정에 대한 사유
광고 규제 조건
보존 지역에서의 광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및 오래된 기념물
지정된 지역 및 특수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국무장관의 의사 결정 권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광고를 중단시키는 권한
광고 규제 시스템의 운영
국무장관에 대한 이의 제기
취소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청과 이의 제기를 결정하는 기준-부록 A


웨일즈 카디프에 소재한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의 디지털 사이니지


서론


1. 본 기술적 권고 사항 (웨일즈) 은 “계획 지침 (웨일즈): 계획 정책”과 연계하여 숙지되어야 한다. 계획 지침, 기술적 권고 사항 및 회람들은 개발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웨일즈의 현지 계획 당국들이 고려해야 한다. 이 내용들은 개별 계획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검토중인 계획 신청 및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국무장관 및 심의관이 고려해야 한다.
참조) 웨일즈 사무처 회람 14/92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1992년


2. 여백의 참조 컬럼에 수록된 문서들은 기술적 권고 사항과 연계하여 숙지되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참조) 웨일즈 사무처 회람 70/94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수정본) 규정 1994년


3. 국무장관이 명시하는 규제 제도는 현지 계획 당국으로 하여금 편의성 및 공공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모든 옥외광고물을 규제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어떤 유형의 광고물들은 세부적인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어떤 구체적인 부류의 광고들은 만일 그것들이 개별 부류에 대한 명시된 조건과 한계를 충족시킨다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1992년 (SI 번호 1992/666)

"옥외광고물 및 사인물 – 광고주용 지침” 환경부 및 웨일즈 사무처, 1995년

디자인 지침의 역할

4. 현지 계획 당국은 특히 보존 지역 또는 토속적인 건물들이 이웃 관계의 외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및 점두에 대한 디자인 지침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지침은 국가 경제에 대한 광고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 디자인 또는 새로운 전시 기술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5. 디자이너들은 특정 지역에서 적합하지 않은 기업 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 디자인이 현지 계획 당국이 그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참조) 기술적 권고 사항 (웨일즈) 4 유통 및 도심, 1996년

광고 신청 처리 기준
6. 광고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계획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유사하지만 2가지의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첫째, 옥외 광고물의 전시는 편의성 및 공공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만 규제될 수 있다. 둘째, (신청자가 광고에 대하여 합당한 필요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특수한 규제가 필요한 1개의 작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를 전시하고자 제안하는 누구든지, 상업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특정한 장소에 해당 광고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수용 가능하다.  
참조) 광고 규제 규정, 1992년, 규정 19(2)(b)

편의성에 대한 고려
7.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은 특히 방문객들을 위하여 그들의 소재지를 광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지판이 그들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디자인되고 자리를 잡도록,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용 가능한 광고물의 확산이 툭 트인 지방 경관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행 가능한 대로,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또는 우회하는 지역사회에 소재한 기업들은 그들의 필수적인 광고 니즈를 통합함으로써 광고 사인물의 확산을 자제하도록 권고받는다. 우회하는 지역사회는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공공도로의 사인물이 전체 지역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졌는지 고려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참조) 계획 지침 (웨일즈): 계획 정책, 1996년, 패러그래프 195


8. 광고물이 어느 정도 밝기로 조명되어야 하는지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면, 현지 계획 당국은 가용한 지침에 유념해야 한다.
참조) 조명 엔지니어 기관 기술 보고서 제 5권 (제 2판), 조명 엔지니어 기관 발간, Lennox House, 9 Lawford Road, Rugby, CV21 2DZ

9. 대형 옥외광고 구조물에 대한 지침은 본 지침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Photo by Joe Dudeck / Unsplash

공공 안전에 대한 고려

10. 광고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지 계획 당국은 해당 광고물을 보게 될 차량 운전자의 예상되는 행동, 여하한 교통 사인물 또는 기타 사인물과의 혼돈 및 항해 탐지등 또는 항공 신호등과의 혼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여 여하한 형태의 교통 또는 육상 (보행인의 안전을 포함), 수상 및 항공 운송의 안전한 사용 및 운영에 유념해야 한다.  
참조) 웨일즈 사무서 회람 14/92, 부록, 별첨 B 계획 지침 (웨일즈): 계획 정책, 1996년, 패러그래프 194

11. 공공 안전 요인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현지 계획 당국들은 이해관계를 가진 공공도로 당국 등 기타 적절한 조직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Photo by Krzysztof Hepner / Unsplash

광고 규제 정책

12. 그릇되게 디자인된 광고물들이 특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역 또는 지역의 일부를 규제하는 개발 계획 정책은 광고 신청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개발 계획은 광고 희망자들에게 그들의 제안이 수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하며 광고 신청에 대한 이성적이고 지속적인 결정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비록 광고 규제 정책이 편의성 및 공공 안전에 유념하여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과 지침은 그 자체로서 특정 광고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안되는 광고 전시가 특정한 신청 장소와 관련하여 항상 구체적인 편의성 및 공공 안전 혜택을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 규제 결정에 대한 사유

13. 현지 계획 당국은 여하한 광고 규제 거부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정확하며 명백하고 적합한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특정한 광고 제안이 왜 해당 특정 장소에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에 역행하거나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광고 규제 조건

14. 1992년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광고물이 승인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간주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청은 해당 현지 계획 당국의 명백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전제로 승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의 사용은 해당 현지 계획 당국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다면 거부되었을 광고 제안을 허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줄 수 있다. 모든 옥외 광고물은 1992년의 규정이 부과하는 5개의 표준 조건들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15. 현지 계획 당국이 광고의 특성을 포함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승인할 경우, 당국은 광고에 관련된 조건들을, 특별히 그 조건들이 규정 6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국무장관이 승인한 광고물의 전시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 바의 혜택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부과하려고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참조) 광고 규제 규정, 1992년, 규정 13


보존 지역에서의 광고

16. 어느 지역이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계획 법령의 조항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특징 또는 외관을 보존하거나 향상시키는 게 바람직한가의 여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옥외 광고물의 규제를 포함한다.
참조) 계획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및 보존 지역) 법령 1990년, 섹션 72 (1)
웨일즈 사무처 회람, 계획 및 역사적 환경: 역사적 건물 및 보존 지역, 1996년


17. 보존 지역의 지정은 그 자체로서 광고의 특별 규제 지역으로서 규정지어지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많은 보존 지역들이 상업적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범위의, 단지 그것들이 시각적 편의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광고물들이 기대되는 활발한 상업 센터들이다. 현지 계획 당국은 그런 지역에서는 광고 규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건축학적 또는 역사적 이해 관계의 특정한 속성들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및 오래된 기념물

18. 대부분의 모든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또는 예정된 기념물들에 부착된 광고물은 해당 건물 또는 기념물에 대한 변경을 야기할 것이므로 따라서 여하한 광고 승인에 추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또는 예정된 기념물 승인을 필요로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또는 예정된 기념물들에 부착된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여하한 광고물이라도 그것이 건물의 디자인, 역사적 특성 또는 구조의 일체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해당 환경을 훼손하거나 적당히 절충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조) 웨일즈 사무처 회람, 계획 및 역사적 환경: 역사적 건물 및 보존 지역, 1996년 웨일즈 사무처 회람, 계획 및 역사적 환경:고고학 및 계획, 1996년


지정된 지역 및 특수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19. 국립공원, 자연미가 뛰어난 지역 및 보존 지역에서는 보다 엄정한 규제가 광고 전시에 적용되는데 이는 현지 계획 당국의 명백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명백한 승인에 대한 신청 역시 해당 제안이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당히 절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20. 특수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보다 엄정한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광고물 전시에 대해서 소형 최대 높이 한도와 소형 최대 글자 또는 기호 규격 제한이 적용된다. 어떤 등급의 광고물들은, 특히 일반적인 대형 옥외광고물들은, 전혀 전시될 수 없다.  
참조) 광고 규제 규정, 1992년, 규정 19

21. 특수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지정이 승인되기 이전에, 편의성의 기반에서 특수한 보호의 정도가 반드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결정적인 고려사항은, 현지 계획 당국의 통상적인 권한 (중단 통고를 포함한) 에 추가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허용되었을 광고물의 전시를 금지하기 위하여 보다 엄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수적인가의 여부이다.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보존 구역으로서의 지정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정 지역의 전원성 정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수한 규제 지역을 제안하기 이전에 현지 계획 당국은 현지의 기업 및 편의 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지정이 승인된다면, 현지 계획 당국은 최소한 5년 간격으로, 그 기간 중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내용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참조) 광고 규제 규정, 1992, 규정 18 웨일즈 사무처 회람 14/92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1992년

국무장관의 의사 결정 권한

22. 국무장관은 사전에 여하한 반대 의견들을 고려함을 전제로 현지 계획 당국이 제안하는 바에 대응하여 제한된 또는 무기한의 기간 동안 정해진 또는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1992년 규정의 일정 3에 명시된 특별한 광고 등급들에 대하여 (3개의 작은 예외를 제외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들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법적인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한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에, 현지 계획 당국은 시각적 편의성을 개선시킬 것임과 해당 특정 등급의 광고물의 전시를 규제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현지 계획 당국은 특별한 승인 간주 조항들이 그러한 지침이 제안된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환경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것에 대한 완전히 합리적인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각적 편의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해결;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취해진 해결 방안들에 대한 서술; 여하한 불법적 전시에 대한 세부 사항 기술; 그리고 그러한 방침을 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이 포함된다. 특정 방침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조직 및 개인들의 의견들은 특정 방침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수집되어야 한다.
참조) 광고 규제 규정, 1992, Regulation 7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광고를 중단시키는 권한

23.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광고물의 구체적인 등급을 전시하는 권한은 당국의 특정 광고물 또는 광고 자리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중단 통고를 발급하는 자율권에 속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권한은 현지 계획 당국이 특정 광고물 또는 광고 자리의 사용이 편의성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참조) 광고 규제 규정, 1992년, 규정 8

24. 어떠한 중단 통고에 대항하여 국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존재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통고가 편의성에 대한 심각한 저해 또는 공공 대중에 대한 위험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현지 계획 당국이 잘 형성된 광고 규제 정책에 비추어 행동을 취했다는 여하한 증빙이든 그것을 고려할 것이다.

광고 규제 시스템의 운영

25. 간판 사인물 또는 독립식 사인보드만이 요구되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제안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취득함이 관건이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종종 다양한 광고 방안을 현지 계획 당국에 제출하여 평가받는 절차에 관련된 시간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소기업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하다. 의사 결정 과정은 광고 규제 현안들에 대한 결정을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담당관에게 위임하기 위한 현지 계획 당국 측의 의사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국무장관에 대한 이의 제기

26. 광고 이의 제기는 80%의 경우 수령 후 15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무장관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진다.

취소

27. 계획 정책 지침 주 19, ‘옥외 광고 규제’에 대한 부록은 취소되었다.

원 담당 부서: 계획
일시: 2000년 7월

부록 A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청과 이의 제기를 결정하는 기준

개요

A1.  옥외광고물의 전시와 관련되어 현지 계획 당국으로 제출되는 여하한 신청 또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이의 제기는 해당 광고물이 전시되어 있는 현지 상황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자체의 가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신청 및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비록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규제 규정들은 다음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

i. 편의성의 이해 관계 (광고물이 전시되는 장소에서의 이웃 관계의 시각적 편의성을 의미함) 및

ii. 공공 안전의 이해 관계 (광고물 전시에 의해서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는 각종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의미함)

A2.  ‘편의성의 이해 관계’라는 표현을 어느 특별한 신청 또는 이의 제기에 적용함에 있어서, 편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요인들 뿐만 아니라 칙칙한 지역에 색상 및 흥미를 부여하거나 흉물스러운 광경을 가리는 등 현지 상황의 편의성에 혜택이 되는 요인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A3.  현지 계획 당국은 현지 상황의 일반적 특징들에 대하여 유념해야 하며 그 일반적 특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지에 있는 기존 광고물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특별한 현지 상황에 있어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일반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무장관은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A4.  옥외광고물의 패널은 그것을 에워싼 장소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패널이 포장된 앞마당이나 인도화된 지역에 전시된다면 그 규격은 다른 가로 시설물의 규모에 맞추어져야 하며 전시 효과는 그 지역의 보행자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물 패널이 건물 벽면이나 공공도로 변의 독립식 시설로 전시되는 경우 그것은 주변 건물의 규모에 맞추어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된 장소의 균형 또는 건축학적 특성에 유념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유지보수가 잘 된 양질의 조경은 광고물 전시의 외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끔 할 수 있다.

툭 트인 지방

A5.  옥외광고물은 툭 트인 지방에서는 어울리지 않으며 따라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농업 전시회 및 유사한 행사와 같이 임시적 예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전시 기간은 적절한 기간으로부터 광고되는 행사의 기간까지로 제한된다.

마을

A6.  마을에 있어서 대형 옥외 광고물은 통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데 단 소형의 경우는 마을의 성격 및 주변 빌딩 및 속성과 관련하여 제안되는 전시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할 수 있다.

거주 지역

A7.  두드러지게 주거 환경인 지역에서의 옥외 광고물은 어울리지 않으며 따라서 통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현지가 상점과 사무실이 주거 개발 지역과 섞이어 혼합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라면 또는 과거 주거용 주택 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주변 건물들의 규모와 조심스럽게 맞추어져 있고 기존의 속성 또는 주요 지형지물을 침범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위치하고 있다면 그러한 옥외광고물은 수용 가능할 수 있다.

두드러지게 상업적인 지역

(i)  개요

A8.  두드러지게 상업적인 환경에서는, 건물의 규모가 시각적 편의성에 여하한 부정적 영향 없이 대형 옥외광고물 전시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클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 환경의 규모는 동일한 도시 내의 짧은 거리 이내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상업적 지역에서의 신청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은 옥외광고물의 규모를 인근 건물의 규모에 맞추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A9.  상업 및 거주 혼합 지역에서는 완전히 상업적인 지역에 비하여 옥외광고물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보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상업적 활동의 위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져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i)  건물 벽면

A10.  건물 벽면에 부착된 옥외광고 패널은 건물의 규모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용되지 않는 건물의 창문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하한 건축학적 속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대형 옥외광고물은 통상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벽면에는 부적절하다.

A11.  옥외광고 패널은 건물의 측벽에 설치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부적절하게 두드러져서는 안 되며 건물의 통합적 속성으로 보이도록 디자인되고 그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A12.  편의성의 측면에서 옥외광고 패널의 전시가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전시의 건물의 전체성 및 그 주변에 관한 전반적인 시각적 영향이다. 이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건물의 실제적인 용도는 그 건물이 원래 디자인되고 건축된 목적보다 덜 중요할 수도 있다.

(iii)  독립식 가로변 전시

A13.  독립식 도로변 패널은 항상 건물의 한쪽 측면 및 주변 지역의 규모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포장도로의 뒷편 끝자락 또는 다른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한 대형 옥외광고물은 통상 그 주변 환경에 대하여 지배적인 시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보행자들에 대한 그 영향이 압도적이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보존 지역

A14.  옥외광고는 비록 보존 지역에 전시된 여하한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이, 그 지역의 건축학적 또는 역사적 속성들과 호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수적이긴 하지만, 보존 지역의 두드러진 쇼핑 및 상업 지구에서는 적절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작은 규격의 옥외광고 패널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적절할 수도 있다.  비록 공식적으로 보존 지역으로 지정받지는 않았어도 상당한 건축학적 또는 역사적 장점을 보유한 건물들이 소재해 있거나 다수의 건물들의 ‘집합적 가치’가 현저한 지역의 경우에도 유사한 고려 사항들이 적용된다.

툭 트인 공간 및 시 소유 건물

A15.  옥외광고물은 공원 및 툭 트인 공간 또는 시 소유 건물들과 병렬로 위치하여 보여질 경우, 만일 예를 들어 현대적인 쇼핑용 건물과 같은 상업적 활동 형태가 그러한 공간 또는 건물들과 병렬로 위치하여 보여진다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하한 상업적 활동의 형태가 해당 지역의 품위 또는 성격을 손상시키는 장소에서는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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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택

CEO of Acticom Marketing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