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뷰]영국 런던교통국의 광고정책
런던교통국은 광역런던당국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산하 조직으로서 광역런던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런던교통국에서는 자체적인 광고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런던교통국은 광역런던당국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산하 조직으로서 광역런던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런던교통국에서는 자체적인 광고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1. 목적
1.1. 이 정책의 목적은 런던교통국이 광역런던법령의 제 404부에 명시된 그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런던교통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에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한 승인 및 런던교통국이 집행하는 정보 제공 캠페인을 규제하는 상위 원칙들을 의사 결정 체계 및 기준과 함께 규정하고자 함에 있다.
1.2. 추가적으로, 런던교통국은 런던교통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에 게시되는 광고물 및 런던교통국이 집행하는 정보 제공 캠페인이 광역런던법령의 제 404부에 명시된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1.3. 런던교통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에 게시되는 광고물 및 런던교통국이 집행하는 정보 제공 캠페인은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2. 정의
(a) 광고란 런던교통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에 게시될 목적으로 제안되는 모든 형태의 광고물을 포함하며 런던교통국이 집행하는 정보 제공 캠페인을 포함한다.
(b) 신청자란 런던교통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상에 게시될 광고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자를 의미한다.
(c) ASA란 광고표준당국 (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을 의미한다.
(d) 당국이란 광역런던당국 (GLA: Greater London Authority) 을 의미한다.
(e) CAP란 광고집행위원회 (CAP: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를 의미한다.
(f) 집행위원이란 런던교통국의 집행위원을 의미한다.
(g) 일자는 근무 일자를 의미한다.
(h) 광역런던법령이란 광역런던법령 (1999년 제정) 을 의미한다.
(i) GLA 그룹이란 광역런던당국, 런던교통국, 런던개발기구, 광역경찰서 및 런던 소방 및 비상계획당국을 의미한다.
(j) 시장이란 런던 시장을 의미한다.
(k) TfL이란 런던교통국 (TfL” Transport for London) 을 의미한다.
(l) 런던교통국 서비스란 런던교통국 또는 런던교통국의 대리인이 운영하는, 런던교통국이 광고를 승인하는 권리를 보유한 서비스와 시설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 다음 항목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i) 런던 지하철
(ii) 런던 버스
(iii) 도크랜즈 경전철
(iv) 런던 지상철
(v) 크로이든 트램링크 (Tramlink)
(vi) 런던교통국이 관할하는 런던 도로
(vii) 공공운송청
(viii) 런던 하천 서비스
(ix) 빅토리아 시외버스 정류장
(x) 런던교통박물관
(xi) 모든 자전거 임대 시스템 및
(xii) 다이얼어라이드 (Dial-a-Ride)
3. 요구되는 수준
3.1 만일 런던교통국의 적절한 판단 하에 광고가 다음 부류에 해당될 경우 광고는 승인되지 않거나 런던교통국 서비스 상 체류하도록 허락받을 수 없다.
(a) 광고가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선동할 경우
(b) 광고가 영국 광고, 판촉 및 다이렉트 마케팅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 광고가 광역런던법령의 제 404부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d) 광고물이 광고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 광고의 문구나 디자인 때문에 또는 추론에 의하여 공공 대중에게 광범위한 또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e) 광고물이 남성, 여성 또는 아동을 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공공연하게 성적인 맥락에서 전라 또는 반라의 신체를 노출할 경우
(f) 광고가 외설 또는 음란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또는 음란하거나 혐오스런 언어를 사용할 경우
(g) 광고가 랩 댄싱, ‘신사 클럽’, 성매매 업소 또는 마사지 서비스에 연관 있는 경우
(h) 광고가 광고 내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즉각적인 폭력을 게시할 경우
(i) 광고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용납하거나 야기하는 경우
(j) 광고가 대중 공개를 위한 허가를 득하지 않았거나 영국영화위원회 등급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영화에 관련된 경우
(k) 광고가 공적인 논란 및 민감성에 관련된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포함할 경우
(l) 광고가 생존 인물에 대하여 그 인물의 서면 동의를 득하고 런던교통국에 제시하지 않는 한 그 인물을 언급하거나 묘사할 (또는 묘사하려는 인상을 줄) 경우
런던교통국은 그러한 언급이나 묘사가 수용되기 전에 그 인물에 의한 또는 그 인물을 대변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배상해 줄 것을 필요로 한다.
(m) 광고가 런던교통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GLA 그룹의 다른 회원들이 제공하는 또는 규제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포함하는 경우
(n) 광고가 그 주제 때문에 또는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한 이유로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o) 광고가 소재지 소유주의 이해에 여하한 방식으로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p) 광고가 정당 또는 정당들 또는 정치적 명분과 관련 있는 경우
(q) 광고가 부착된 이후 해당 광고가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전단지가 부착되거나 낙서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육필 또는 그림이 사용되었을 경우
(r)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광고는 깜빡임 또는 기타 시각적 이미지의 결과로 보건 및 안전 위험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3.2 런던교통국의 동그란 로고 마크 또는 런던교통국이 소유한 기타 지적 재산권은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유효한 라이센싱 체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3.3 개별적인 런던교통국의 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 상에 게시되는 광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을 명시할 수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4. 단일한 런던교통국 서비스 상에 게시되는 광고의 승인 또는 거부
광고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
4.1. 추가적으로, 어느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래 제 9.2조에 명시된 런던교통국 서비스에 관련되어 지명받은 해당 관리인의 책임이다.
4.2. 어느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해당 관리인은 해당 광고가 영국 광고, 판촉 및 다이렉트 마케팅 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광고집행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해당 관리인은 해당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의 자의적 판단 아래 광고집행위원회의 여하한 반응이든지 고려할 수 있다.
4.3. 해당 관리인은 해당 광고가 승인 또는 거부되었는지에 대하여 해당 광고를 그 관리인이 접수한 후 적절하게 가능한 최대한의 빠른 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고에 대한 거부 계획
4.4. 만일 해당 관리인이 해당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지 않아서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관리인은
(a) 해당 신청인에게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되도록 해당 광고에 대한 합당한 변경을 해 줄 것을 제안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또는
(b)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거부 계획에 대하여 그룹 마케팅 이사 또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즈 담당 총괄이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거부
4.5. 만일 해당 광고물이 거부되어야 한다면, 제 4.3조에 언급된 통보는 어떤 이유로 해당 관리인이 해당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에 대한 상세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4.6. 해당 관리인은 다른 모든 관리인들, 그룹 마케팅 이사 및 런던교통국 언론실에 해당 광고가 거부되었음과 해당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지 않았는지의 이유를 통보하게 될 것이다.
5. 그룹 마케팅 이사가 내리는 결정
5.1. 그룹 마케팅 이사는 다음 결정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a) 어느 광고가 1개소 이상의 런던교통국 서비스 사에 게시될 목적으로 제출되었고 해당 관리인들이 해당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을 경우
(b) 다음의 경우
(i) 광고가 1개의 런던교통국 서비스 상에 게시될 목적으로 제출되었고 그 런던교통국 서비스를 관장하는 관리인에 의하여 거부되었으며 또한
(ii) 동일한 또는 그에 필적하는 광고가 그 뒤에 다른 런던교통국 서비스 상에 게시될 목적으로 제출되고 그 두 번 째 런던교통국 서비스를 관장하는 관리인이 해당 광고물이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5.2. 만일 그룹 마케팅 이사가 제 5.1조에 언급된 광고가 본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본 정책의 제 4.3조부터 4.6조까지에 포함된 과정이 제 4.4 (b)조에 언급된 그룹 마케팅 이사에 대한 자문을 취하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6. 정책의 승인 및 수정
6.1. 본 정책은 집행위원의 승인을 득결하였다.
6.2. 본 정책은 12개월 이내 검토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룹 마케팅 이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7. 법적 체계
7.1. 런던교통국은 다음과 같은 광역런던법령의 제 10장 제 1 (3)조 문항에 의거 본 정책을 발효시켰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과 그러한 기능의 여하한 일부를 시행하도록 용이하게 만드는 또는 그에 이로운 또는 그에 부수적이라고 판단된 바에 의거하여 거래 관계에 진입하는 것은 런던교통국의 역량 내에 속한 사안이다.’
7.2. 광역런던법령의 제 404부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시장을 포함한 당국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필요성에 유념할 것을 규정한다.
(a) ‘인종, 성별, 장애, 연령, 성적 기호 또는 종교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동등함을 촉진하고
(b) 불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며
(c) 다른 인종 그룹, 종교 신념 및 성적 기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함’
7.3. 시장은 광역런던법령의 제 154-155부에 의거하여 런던교통국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광역런던법령의 제 404부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런던교통국에 지시하였다.
8. 정책 소유자
8.1. 본 정책은 그룹 마케팅 이사가 소유한다.
9. 관리인
9.1. 개별적인 런던교통국 서비스는 관할 런던교통국 서비스에 대한 본 정책과 관련하여 그룹 마케팅 이사를 대리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개인을 지정할 것이다.
9.2. 그룹 마케팅 이사를 대리한 관리인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① 런던교통국 서비스 관리인
② 런던 지하철 Ann Cumming
③ 런던 버스 Paul Amlani-Hatcher
④ 도크랜즈 경전철 Simon Dobson
⑤ 런던 지상철 Julie Dixon
⑥ 크로이든 트램링크 Juie Dixon
⑦ 런던 도로 Paul Amlani-Hatcher
⑧ 공공운송청 Paul Amlani-Hatcher
⑨ 런던 하천 서비스 Paul Amlani-Hatcher
⑩ 빅토리아 시외버스 정류장 Paul Amlani-Hatcher
⑪ 런던교통박물관 Sam Mullins
⑫ 다이얼어라이드 Paul Amlani-Hatcher
10. 공표
10.1. 본 정책은 런던교통국의 웹사이트에 공표될 것이며 런던교통국 서비스 상에 게시될 광고를 제출하고자 제안하려는 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집행위원장 Peter Hendy의 승인을 득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