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포함한 옥외광고, 교통사고 유발 시 법적 책임 가능성 제기

미국의 법률 전문 변호사 리처드 로스펠더(Richard Rothfelder, 로스펠더 앤드 팔릭)가 최근 빌보드 인사이더(Billboard Insider)에 기고한 글에서 QR코드가 포함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스펠더는 음식점 메뉴판이나 인쇄매체, TV 광고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QR코드가 소비자에게 정지된 광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글은 통상적인 ‘이 광고를 평가해보자’는 취지의 칼럼이 아니다. 그는 만약 운전자가 QR코드가 포함된 광고판을 보다가 휴대폰을 사용해 코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광고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다.

로스펠더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메트로미디어 대 샌디에이고(Metromedia vs San Diego)’ 판결이나 ‘레이건 대 오스틴(Reagan vs Austin)’ 판결 등에서 운전자 주의 분산(distracted driving)을 방지하는 것이 옥외광고 규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왔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제정한 옥외광고 관련 조례에서 ‘광고(sign)’를 정의할 때에도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체에 주목(attention)을 유도하는 구조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광고판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했다.

로스펠더는 운전자가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준하고 클릭한 뒤 화면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도시에서 차량 내 ‘핸즈프리(hands free)’ 휴대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QR코드를 스캔하는 행위는 단순 통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동승자가 있다면 QR코드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인 위험성을 짚었다. 그는 최소한 QR코드가 포함된 옥외광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운전자에게 ‘운전 중 QR코드 사용 금지’와 관련한 주의 문구나 경고를 광고판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옥외광고 사업자가 QR코드가 포함된 광고판이 운전자에게 주의 분산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판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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