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뷰] 영국 입간판 설치 관련 법령
영국에서 대표적인 입간판인 ‘A-Board’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Highways Act 1980 Section 130’와 ‘Equality Act 2010’ 2가지로 볼 수 있다.
법령 ‘Highways Act 1980 Section 130’는 국민의 권리보호(Protection of public rights)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Highways Act 1980 Section 130’의 내용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제 130조 국민의 권리 보호
(1) 공공도로 당국이 관할한 공공도로에서 국민이 그 공공도로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해당 공공도로 당국의 의무이다. 공공도로에 있는 도로변 폐기물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한 당국의 의무에 포함된다.
(2) 공공도로 당국이 아닌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도 국민이 공공도로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다. 공공도로에 있는 도로변 폐기물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3) 위 항목 (1)과 (2)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아래 (a), (b)사항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공공도로의 권리를 가진 지자체의 의무다.
(a) 지자체가 공공도로 당국으로서 관할하는 공공도로
(b) 공공도로 당국 관할이 아닌 공공도로라도 지자체의 의견으로서 공공도로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의 이해를 해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한편‘Equality Act 2010’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법령에 의거하여 도로를 보행하던 장애인이 A-Board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져 신체적 위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점 앞 공공도로에 놓여진 A-Board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Hull City Council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도로의 적법한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한다.
• 크게 자란 초목에 의하여 야기된 장애물 / 폐기물 운반용 용기 / 건설 자재 / 비계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 공공도로 위의 이동식 주택 및 트레일러 방치
• 잔디 주변에 차량 주차
• 개인 주택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 횡단 시설이 없는 길을 운전하는 행위